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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유류분관련 상담
- 2026-11-05 15: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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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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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강북구 - 사건요약 : 저는 약 20년전 이혼했고 당시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배우자에게 넘겼스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까지 매월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20년동산 자녀와 연락이나 왕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재혼하지 않았고 모친만 생존해 계십니다. 제가 사망했을때 자녀가 아닌 언니 남동생 조카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 상속재산 : 10억+@ - 궁금한점 : 1. 자녁의 유류분을 최소화 하거나 상속권을 상실시킬 법적 방법이 있는지 2. 공증증서 유언작성 및 유언집행자 지정방법 3. 부모님의 상속권과 유류분 문제 4. 전제 상담 및 진행비용 5. 민법 제 1004조의2의 적용가능성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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