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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 2017-02-01 04:50:54
21
조회수
346
| 글쓴이 | naver_**** | ||
|---|---|---|---|
시어머님께서 1년전에 돌아가시고 새아주머니께서 아버님과 살고계십니다. 시어머님 명의 재산은 8억5천정도의 땅이 있었고 돌아가시기 직전 팔아서 아버님이 가지셨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은 모두 아버님명의로 되어있고 건물등 대략 30억정도 됩니다. 새아주머님께서 들어와 혼인신고를 요구하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주도록 유도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혼인기간은 40년가량이며 어머님의 재산기여도가 높습니다. 만일 아버님께 자식들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있는지와 가능하다면 몇퍼센트정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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