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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증여와 유류분
- 2017-02-09 16:57:35
19
조회수
663
| 글쓴이 | 궁금합니다~ | ||
|---|---|---|---|
증여자가 손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지분 40%를 증여한 후 1년 이후 사망했을 때, 증여자의 자녀가 이 손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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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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