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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
- 2017-02-09 17:14:50
23
조회수
764
| 글쓴이 | naver_**** | ||
|---|---|---|---|
엄마께서 사망하시면서 2800만원정도 카드사에 채무를 남기셨는데 오랜투병으로 재산은 통장잔고 30만원정도와 보험해지 환급금 7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고 언니가 한정승인을해서 법원판결문이 송달중이라고 검색되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보험환급금은 계약서에 사망시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맞는건가요? 2.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던데 장례식비용이 천이백만원정도 들었고 (수목장포함)지난추석연휴에 상을치른터라 문상객도 많지않아 형제들이 돈을 모아 장례비를 치뤘는데 이부분도 상속 재산에서 공제 할 수 있나요? 3.만일 그렇다면 한정승인 신청시 채무와 은행잔고 보험해지환급금 이렇게만 적어 내고 장례식비 사용한건 그 당시 몰라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장례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될까요? 방법알려주세요. 큰돈이 남아 있는건 아니지만 제가 엄마께 2000만원정도를남편 모르게 빌려 드린것도 있다보니 어찌해야할지 막막해서요. 그리고 한정승인 우편물 받고 5일 안에 신문공고 해야 된다고하던데 엄마 주소지가 의정부면 의정부지역 신문에 해도되나요? 기간은 2달 동안 매일 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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