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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창업과정 인테리어업체의 도면 저작권
- 2023-12-11 11:28:15
11
조회수
176
| 글쓴이 | naver_**** | ||
|---|---|---|---|
미용창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전 총 1.2.3.4.5업체를 미팅을 가져봤습니다. 그중 제가 생각한 구도를 바탕으로 최종 2번 업체의 도면이 가장 괜찮을것같다는 판단이서서 (업체도면을 카카오톡으로 사진으로 전송받음) 3.4.5미팅때 머리속에 둔 도면을 설명해두리며 새로운 도면과 3d 미팅을 여럿가짐. 고안끝에 4번업체와 계약을하고 인테리어진행중 2번업체에서 연락이와 본인이 제작한 도면과 똑같이하지말아달라. 구도가 같을시 철거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저는 2번업체의 도면을 다른업체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적은 없으며 . 그이후의 업체와 미팅시 머리속으로 구도를 잘 설명하긴했음. 결과적으로 계약란 4번업체가 만들어준 도면이 상당히 같긴함. 이러한 내용이 법상 문제가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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