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증 질문
- 2023-12-27 11:56:17
15
조회수
271
| 글쓴이 | naver_**** | ||
|---|---|---|---|
6개월 단기노동자입니다 사장이 무단도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디자이너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또 무단 도용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공증 받을 수 가있나요? <저작권법 침해에 관련한 보상 문제발생시> 사장사인이들어간 확인서정도로 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