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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모델 후 사진 사용 관련 저작권 문의
- 2024-01-08 04:17:14
45
조회수
160
| 글쓴이 | kakao_**** | ||
|---|---|---|---|
1. 2021년 6월 00일 5시간 쇼핑몰 주얼리 모델하고 모델료 받음
2. 촬영 직후 컨셉 안맞아 쇼핑몰에 게시하지 않는다며
개인sns나 홍보물에 사진 쓰지 말라 했음.
3. 2024년 1월 쇼핑몰에 다수 촬영사진 올려진 것 확인후
개인 sns나 홍보물에 사진 써도 되는지 문의함.
4. 촬영 결과물 저작권 쇼핑몰에 있다며 불가 답변 옴.
계약서 확인
제5조(비밀유지)
1.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를 불문하고
계약기간 중 갑의 업무에 관하여 인지한 어떠한 비밀정보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으로 맞는 얘긴지 궁금해요.
계약서에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는데 쇼핑몰에 올리지 않는다 해놓고
2년후 모델에게 언급 없이 올려져 있는 것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판례 - 대법 "모델사진 저작권 조건으로 촬영했어도 무한정 사용 안돼" https://www.moneys.co.kr/article/2021081106058066900 개인sns에 전체공개 아닌 지인만이라도 보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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