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저작권침해건
- 2024-01-08 08:32:37
10
조회수
248
| 글쓴이 | naver_**** | ||
|---|---|---|---|
아들이 16세쯤 웹툰을 퍼서봤나봐요 14~5년쯤이라 저작권이 최근처럼 알려지지않은터라 보호자가 조사받고 선처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0세가지나니 두 작가가 저작권료 청구를 법률대리인한테 했다고 통지를받아서 아들은 학생이고 군대가고 경제활동이 없을때라 제가 몇년에 걸쳐 상환을 했는데 4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연락이와서 남은 금액에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그쪽에서 법률적으로 처리할수있나요? 공소시효는없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