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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비침해로 인한 계약 취소
- 2024-02-19 10:19:43
18
조회수
260
| 글쓴이 | itsran**** | ||
|---|---|---|---|
특허권자가 저희 회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여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하였습니다만 변리사 감정서를 받아보니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특허청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침해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게 되면 특허권자에게 이야기해서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도 될까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해 이미 납부한 것 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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