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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로 합의금 관련
- 2024-02-19 20:44:58
12
조회수
37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케이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특정 캐릭터 지적재산권 침해로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이 왔고 각서포함 요청하는 자료들 메일로 수차례 보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조사한 내용과 조금씩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번 다시 수정하고 보내고 한게 한 세달된거같습니다 오늘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보고 합의금을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합의된다며 합의금을 얼마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제가 판매한 금액은 75만원 정도 되는데 최소 1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법률지식은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서요 저작권침해 고소하는 부분에서 이런걸 잘 모르는 걸 이용해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분들이 합의금장사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부르는대로 합의금을 내는게 맞는긘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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