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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유통수익 지급요청과 음원유통중지 방법에 관하여
- 2024-02-20 15:05:23
11
조회수
161
| 글쓴이 | kakao_**** | ||
|---|---|---|---|
2017년 음원을 발매하기 위해 유통사와 계약할 때,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A라는 친구를 대표자로 B라는 회사와
음원 유통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통 수익 또한 A라는 친구의 계좌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A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유통 수익은 제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2019년 5월까지는 계좌이체로 입금해주었으나 (내역 남아있음)
그 후부터는 정산이 되지 않아 A에게 2019년 9월 연락을 했더니
'자료 찾아보고 알려주겠다,' '늦어도 연휴중으로 찾아서 정리해보겠다' 라고
한 후 2024년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의 이름으로 유통사와 계약한 앨범이 총 3개인데,
이 3개를 유통중지하려고 했더니
해당 B 유통사에서는 A가 직접 연락을 해야 중지할 수 있다고 하고,
음반 플랫폼들 (멜론, 지니, 벅스, 유튜브뮤직 등등)에 연락해서
서비스중지여부를 물었더니 유통사에서 연락이 와야지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문제되는 앨범의 제작에 참여하여
작곡, 작사, 편곡, 노래에 이름이 전부 올라와있고 저작권 수익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서 받고 있는 저작권자입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A에게 현재까지 모인 유통수익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 제가 음원유통중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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