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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위반 문의
- 2024-04-05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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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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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너츠’ (핸드폰 액새서리 및 핸드폰케이스 관련) 상표권 등록 한곳에서 해당점포는 (그 어떤 도너츠 라는 쇼핑몰도 운영하고있지않은 일반 쇼핑몰로써 ‘도너츠’ 라고 명시된 그 어떤 자체제작 상품을 판매하고있지 않습니다) 쿠팡에 폰케이스를 올렸는데 제품명은 위베어베어케이스4 입니다 ex / 선택할수있는 옵션명에 (핑크 /블랙 /도너츠그리즐리) 도너츠를 들고있는 곰돌이 형상 이라 색상및 옵션선택에서 해당명을 기재하였는데 본 사안도 상표법 위법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해당제품 판매분은 없고 현재 해당 쿠팡판매자 센터 폐점을한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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