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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be 라이선스 공문에 대한 법적 구속력
- 2024-07-03 10:07:37
19
조회수
176
| 글쓴이 | naver_**** | ||
|---|---|---|---|
Adobe 프로그램 사용 관련하여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공문이 왔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현황에 대한 확인 요청 공문인데, 다른 것은 차치 하더라도
당사 사무실에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가 방문하여 어도브 프로그램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PC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무직 업종의 회사에 랜덤하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1. 영장 없이 사기업의 사내 PC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2. 근거가 없다면 방문 후 출입을 불허하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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