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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샵 수강 이후 수강직종이나 업부 금지 조항
- 2024-09-11 10:29:56
47
조회수
234
| 글쓴이 | kakao_**** | ||
|---|---|---|---|
네일샵 수강을 들었는데
처음에 계약당시 계약서에
갑자기 자필로
[수료 이후 창업/취업시 네일 수강에 착수하지 않을 것에 동의 합니다]
라고 적게끔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따라 적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없을뿐더러
다른곳에 취업을 하거나 나중에라도 혹시
수강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족쇄가 될까
걱정이 되네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지켜져야 하는 부분 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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