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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위반으로 등기를 받았습니다
- 2024-10-07 14:48:00
12
조회수
168
| 글쓴이 | naver_**** | ||
|---|---|---|---|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명에 애플힙이라는 단어사용으로 상표법위반과 손해배상 330만원을 지급하라는 변호사로 부터 합의금지급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간의사업자로 판매량은 딱 3개팔았는데 제품도용이 아니라 애플힙이라는 상품명을 도용했다는데 보정속옷이라 애플힙이라 키워드를 썼을 뿐인데 이것이 상품명도용이 되나요? 애플힙이라고 치면 10페이지가 넘게 나오는데 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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