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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광고 사진도용
- 2025-07-11 22:49:52
33
조회수
95
| 글쓴이 | asptop**** | ||
|---|---|---|---|
저는 A부동산인데 B부동산에서 저희가 찍고 보정까지 마친 주택의 내부사진을 캡쳐해서 워터마크를 지우고 네이버에 광고를 했습니다. B부동산측에서는 주택의 임대인이 제공 해준 사진이라고 자신들은 당당하다네요. 현재 B부동산에 관련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놓은 상태이고 합의가 안될시 고소까지 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임대인이 제 광고의 사진을 캡쳐해서 B부동산에게 넘긴거라면 B부동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고소를 해도 의미가 없는걸까요? 만먁 죄가 성립되서 B부동산을 고소할경우 B부동산도 사진을 제공해준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막무가내로 나오는 B부동산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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