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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 문의 드립니다.
- 2025-10-31 11:32:22
101
조회수
835
| 글쓴이 | naver_**** | ||
|---|---|---|---|
24년 10월 경,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토렌트를 열어 귀신골목이라는 영화를 시청한 부분으로 인해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토렌트를 통할 시 타인에게 공유가 되는 부분도 경찰 조사 때, 처음 인지를 했으며, 이후 조사에도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 더 이상 토렌트는 쳐다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이 처음이고, 이익을 얻는 행위가 아닌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사안이 경미하다며 교육부기소유를 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올 8월에 저작권 보호 교육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해서 최근에 서류를 받았고, 벌금으로 150만원을 내라는 내용과, 11월 7일에 변론기일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변호사 선임을 해서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선임 비용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변론기일에 나가서 뭘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의 한순간 오판으로 인해 해당 업체의 영화를 본 행위가 잘못 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나, 매달 250만원 정도를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대방 측이 주장을 하는 이익을 얻고자 다운을 받았다는 부분으로 150만원을 주라는게 너무 힘든 상황 입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잠깐 시청만 했을 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다운을 한 사실도 없는 부분 입니다. 이에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두렵고 무섭기에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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