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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양도양수시 타인이 상표등록한 상호 사용에 대한 문제
2017-01-05 16:56:03
아이콘 32
조회수 758
게시판 뷰
글쓴이
naver_****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관해 법률적 의견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15년 3월1일 부천에 있는 "테이크아웃로스팅" 이라는 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 하였습니다.

해당 카페는 2010년에 오픈한 카페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며 남편은 남편 명의로 카페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원두납품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카페만 제가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첨부파일 1 참고)하였고 내용에 원두를 양도자에게 공급받는 조건(양도인의 남편이 계약을 주도 했으며 원두 공급업을 하고 있었음)으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카페를 인수하는 입장에서 원두가 바뀌면 손해가 될 수 있어 그대로 받고 싶어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를 잘 운영하였고 원두도 기존 양도자 남편에게 납품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단, 저희 카페는 음료 및 원두도 판매하는데 기존에 로스팅기가 있었고 그 로스팅기는 양도인이 가지고 가서 저는 음료용 원두 및 판매용 원두까지 양도인의 남편(원두판매자)에게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스팅기를 없애니 원두판매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판매용 원두의 수급불안, 신선한상태유지의 어려움이 있어 2015년 7월부터 저도 로스팅기를 구입하여 판매용 원두만 제가 매장에서 볶아 판매를 하였고 이 사실을

양도인 부부도 알고 있으며 현재 1년6개월정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양도양수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음료용원두(계약서에는 원두를 제공받는다 라는 조건만 있음)은 계속 납품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월간 기준 음료용원두가 100kg라면

판매용은 30키로 정도 될 겁니다)

 

22개월간 영업을 문제없이 잘 하다가 2016년 12월31일까지 영업하고 다른 분께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양도대상물의 내부집기, 조리기구, 냉장고, 상호등 영업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며 .."라는 내용을 넣어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것으로 했으며 양수인도 처음 하는 입장이라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영업하기를 원하여서 아무 문제없이 양도/양수가 잘 끝났습니다.

(첨부파일 2 참고)

 

그 후 원두를 공급 받아야 해서 원두 공급자(예전 매도자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상호는 자기 것인데 제 맘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된다고 얘길 합니다. 자기가 상표 출원을 해서 그 상호를 사용하려면 상의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허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 들어가 검색을 했더니 2015년 7월에 출원을 하여 2015년 12월에 공고가 되어 있더군요. 2010년에도 시도를 했으나 거절된 것으로 조회되구요. 현재는 해당 상호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저와의 2015년 양도/양수 계약 이후이며 그 후 상호출원에 대해 저에게 얘기하거나 문서로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카페와 같은 이름으로 같은 부천/인천 지역에 5개정도의 카페를 차려주고(운영자는 모두 다름) 그 운영자들과  상표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원두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카페와 같은 상호로 상표권등록을 하겠다라는 통보는 해준적이 없으며 손님들이 같은 이름의 카페가 있더라 라고 알려줘서 저도 알았으며 상표권을 등록한 그 사람에게는 불만을 얘기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대응 없이 카페만 운영했습니다.

 

기존 양도인남편(원두판매자=상표권등록자)이 어제 매장에 와서  로스팅을 하지 말고 판매용 원두까지 모두 자기한테 납품을 받던가 아니면 간판(상호)을 바꾸고 알아서 영업해라. 현재 상태로는 원두를 못 주겠고 계속 상호를 사용하면 법적조치하겠다 얘기하고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질의를 드립니다.

 

요약하면

 

- 2015년 3월 1일 기존 카페 매매,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상표권사용계약서가 아니고 양도양수계약서 내 항목에 원두 공급을 조건으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록 함. 매도자의 남편은 같은 상호로 카페나 베이커리 회사등에 원두 납품업을 하고 있었음)

- 2015년 7월경 판매용 원두는 직접 로스팅하기 시작 함. 양도인부부(원두공급자)도 알고 있었으며 아무런 불만이나 제제조치에 대해 언급한 바 없음

- 2015년 7월 기존 양도자남편 상표출원/ 2015년 12월 공고됨 (저에게 해당 내용 통보한적 없음)

- 2016년 12월31일 다른 매수자와 제가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해당 상호등 영업과 관련된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

- 기존 양도인의 남편은 상호출원을 이유로 협의 없이 양도/양수 했다고 문제 제기하며 상호 사용을 문제 삼고 있음.

 

저의 입장은 처음부터 상표권 사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카페를 인수 한 4개월 후에 상표출원을 한 것이므로 저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제가 제 매장이름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재양도 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즉 새 양수자가 상호를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또한 2015년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상호/영업력등 해당 카페의 모든 장점을 제가 권리금을 주고 구매한 상태인데 그러한 저의 재산을 다른 사람과 협의하여 처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3자 매도시의 조항이 있는 어떠한 협약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법적 문제 없이 현양수인이 제 매장에서 예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지 있는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만약 간판(상호)를 떼야만 한다면 새 양수인은 카페 이름을 바꿔야 하므로 아무래도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에게  기 지불한 권리금 중 일부를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저도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일부 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의 재산을 매수자와 잘 협의하여 매각한 상태인데 기존 양도인의 남편이 주장으로 제가 손해를 본 상황이 되므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3월 저는 해당 상호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으므로 저의 재산인데 같은 이름의 원두공급회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상호를 뒤늦게 등록하고 저에게 상의/협의 없이 같은 지역에 똑같은 이름의 카페를 오픈해주고 원두공급을 하고 있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는데요 이에대해 제가 상호등록한 자나 그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들을 첨부 합니ㄷ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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