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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물이탈횡령
- 2024-01-12 02:15:54
47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일을하다가 2023년 6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했습니다. 그때 음주를 조금 과하게하고 친구들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밤10시 11시 사이)그때 공원 벤치에서 어린아이 책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술기운에 호기심으로 가방을열었을때 문제집같은게있었고 안에 동전지갑또한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전지갑안에는 소량의 동전과 지폐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후 다시집어넣고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몇일뒤 형사가 집에 찾아와 제가 점유물이탈횡령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으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들어보니 그가방이 분실되었다는것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제가 땅바닥에 놔둔 가방을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처리를 하여 가방이 분실된것이었습니다. 주인측은 가방안에 고가의 지갑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방주인은 아침에 공원에서 경찰신고를 하였고 저는 그렇게 입건된것입니다. 그리하여 벌금 50만원을 지불하라는 문서를 받았고 현재 가방주인쪽이 1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을 잘몰라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지 잘모르겠는상황입니다. 가방이없어진것이 제잘못인지도 잘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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