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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사무수행일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2024-04-23 11:26:25
34
조회수
411
| 글쓴이 | naver_**** | ||
|---|---|---|---|
-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수령 - 청구금액 : 10,500,000 저희회사는 설계변경용역을 진행하여 2022년 A사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장기미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후 지급명령에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현재 조정사무수행일이란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담 주 출석일을 앞두고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무엇을 조정한다는건지 의문도 들고 어떤 자료를 제가 준비해가면 좋을지 여쭙니다. 소식듣기로는 A 사가 자금사정이 매우 안좋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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