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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06:56:04
11
조회수
12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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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광고대행하는아들이모회사와광고계약후6개월중마지막달:사고로팔을다처병원에입원하여광고를못하여회사에서위약금을달라고하여 재판에들어가서기간중담당자가회사를그만두어서회사에서담당자에게퇴직금식으로합의금받아가라고하엿다함도중에담당자와총위약금5800만중2000에구두합의하고돈을주엇음녹음도함이후몇달있다가계약금을돌려주면서다시3500에합의하자고함이게가능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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