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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기일, 최우선변제금 이의제기
- 2024-08-05 14:02:50
79
조회수
415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2024.08.07 15시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저당(19년1월)설정으로 인한 최우선변제금이 3700만원인줄 알았으나, 서울서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다 상환받으므로 말소로보아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2023년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의제기를 통해 3700만원으로 바꾸고싶습니다. 5500만원으로 진행 시, 보증금 전액반환이 어렵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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