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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의 실손보험 해약요청에 계약자의 거절
- 2024-08-22 16:03:15
9
조회수
143
| 글쓴이 | chosp**** | ||
|---|---|---|---|
- 관할법원 : 미정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진행전 - 청구금액 : 미정 1. 경위 : A군과 B양친하게 3개월정도 친하게 지내다가 B양이 A군에게 보험을 들어주겠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일종의 부적 같은거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A군의 동의하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정도 지나서 관계가 악화되고, A군이 B양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B양이 이에 대응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 되어, 현재는 상호간에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1년후에 A군이 B양에게 보험을 해약해 주던지, 계약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양은 이를 거절하였고,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함.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더 요청하였으나 계약을 해지 해 주거나, 계약자를 변경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속보험을 하나 들어야 하는데, 향후에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B양이 들어놓은 실손 보험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기 납부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해지 또는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A군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B양은 실손 보험을 해지하거나 계약자 변경 의사가 없습니다. 2.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보험의 해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만 상담을 해주고 계약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보라고 합니다. 질의1. A군에 보험을 해약하기 위해서는 B양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아닌것 같고...... 2. 본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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