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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서비스 불만족 환불관련
- 2024-08-30 11:45:15
4
조회수
17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한달전 중개플랫폼을 통해 디자인 의뢰를 맡겼습니다. 디자이너의 잘못으로 신뢰가 깨져 작업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환불을 요구하였고, 디자이너 측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디자이너측 입장은 전체금액 10% 환불, 작업물 소유 불가능, 작업 진행 의지 없음, 리뷰 작성 불가 혹은 환불 아예 불가능, 작업 진행도 의지 없음 입니다. 제가 원하는 요구사항은, 전체금액 환불이 불가능 하다면 작업 재개, 후기 작성 가능 혹은 최소 80% 이상 환불 작업물 소유 x, 작업 재개없이 종료, 후기 작성 가능 입니다. 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어 해당 중계 플랫폼에 중재를 요청 했으나 협상이 결렬 되어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의 입장인 제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 환불을 요구 했으나 지금 디자이너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가 내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 조차 충족 하지 못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측에서 환불을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적어도 작업 재개를 가능하게 하고 후기를 남길 수 있게 하는 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인데, 지금 본인에게 피해를 끼친 상황에서 그것 조차도 못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받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 보상이 아닌 적어도 제가 돈을 100% 내야 하고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것에 마땅한 원래 받아야 할 서비스 조차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하게 된다면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 관련 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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