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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소액사건
- 2024-09-10 06:47:58
15
조회수
243
| 글쓴이 | naver_**** | ||
|---|---|---|---|
중고거래(당근) 구매자 입장이고, 이만원의 소액사건입니다. 민사밖에 안되는지, 사기나 형사고소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9/6 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주소(물건 찾을 장소)는 입금후에 알려준다' 라고 하여 입금을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바로 알려주지 않았고 집에 가서 물건 찾은 후에 주소를 알려주신답니다. 몇 분 뒤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거래취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물건 양도 전 거래취소이고, 상대방의 어떠한 개인정보(당근페이로 보내서 이름이랑 계좌도 모름)도 모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중고거래엔 환불의무가 없다며 거부, 인격을 모독하는 장문을 보내고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당근측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더니 -물건양도 전이므로 판매자에게 환불에 대한 안내메세지를 전송했다. -상대방이 구매자(나)를 차단하여 환불못하고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차단을 '해제'하였다. 다시 환불안내 메세지를 전송했다. 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삼일간의 안내메세지를 다 무시하고 여전히 무응답입니다. 차단 풀어진걸 판매자가 알아챈건지 '다시' 저를 차단한 상태이구요. 1) 당근마켓에 "물품양도 전이면 거래 당사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환불의무가 없나요? 2) 거래장소, 거래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간의 계약이 아직 체결되기 전 아닌가요? 돈을 보낸이상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나요? 3) 처음부터 판매자가 사기의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당근이 여러번 환불안내를 어플로도 문자메세지로도 했는데도 무시하고 절 다시 차단한거잖아요.. 돈을 받은 상태인데 물건 줄 의사도, 환불 의사도 없는 건데 이건 사기죄에 해당 안되나요? 그냥 부당이익금이나 채무불이행? 이걸로만 간주되나요? 워낙 소액이라.. 무시하고 넘어가는게 베스트인거는 알고있긴합니다..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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