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을의 귀책에의한 계약파기
- 2025-04-18 02:48:03
17
조회수
157
| 글쓴이 | naver_**** | ||
|---|---|---|---|
연세우유 배송하는 지입차가 인터넷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2007년식 주행거리43Km 라고 광고를 하였고 2번의 선탑후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350만원을 준후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43만Km가 아닌143만Km 였습니다 그래서 백만키로나 차이가 나니 이건 계약을 못한다 매도자 과실이니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라니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제가 경남 양산에서 경북 경주까지 이틀을 왔다갔다 하고 하루10시간씩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것때문에 다른 좋은자리도 다놓쳤구요 매도자의 과실로인한 계약파기 계약금 배액배상 받을수있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