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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한 금액에 관련하여
- 2025-08-01 13:55:57
19
조회수
270
| 글쓴이 | byj590**** | ||
|---|---|---|---|
원래 1년 계약한 근무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일찍 퇴직을 권고하며 대신 퇴직금 반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장사가 잘 안되니 약속한 돈을 줄 수 없으니 그냥 퇴사해 달라며 전 원래 계약한 1년도 못채우고 퇴직금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1년을 일한게 아니니 해결 할 수 없고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해야한다는데 이 문제를 다툴 수 있을까요?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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