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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업체 하자 및 계약관련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 2025-11-14 09:36:13
23
조회수
30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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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중 여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배 마감, 홈바 마감 등 전반적인 마감 퀄리티가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게 매우 미흡합니다. 타 인테리어 업체 및 전문가에게 시공 전·후 사진을 보여주고 상담한 결과, 현재 나타난 하자들은 도배업자 문제가 아니라 턴키업체(총괄업체)의 사전 준비 및 실측 부족으로 인한 과실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시공업체에서는 해당 부분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업체에서는 카카오톡과 통화 등 서면 기록으로 여러 차례 ‘14일 마감’이라고 명확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카카오톡 등 전자적 서면 기록이 계약서보다 우선하거나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잔금이 남은 상태이며 계속 하자 수정을 거부할 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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