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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 2026-03-15 15:55:58
50
조회수
49
| 글쓴이 | naver_**** | ||
|---|---|---|---|
1. 프랜차이즈 카페 방문 , 야외 데크에 설치된 키오스크 이용 2. 데크에 발 디뎠는데 데크가 눌리며 발을 삐끗함 3. 인대 두개 완전 파열로 수술 진행, 현재 입원 중 4. 수술 후 재활까지 한달 이상 보행이 안되는 상태. 대학생인데 어쩔수없이 학교 휴학함. 1). 1차 가게와 통화 + 이후 방문해서 대화 (매니저) - 야외 데크는 시설 문제로 두달 전 사고가 있었고, 그 사람에겐 이미 보상이 나갔다. 그 이후로 밟지 말라는 경고를 해뒀으므로 배상 의무 없다. - 날씨 문제로 두달 동안 데크 수리를 못했다. 3월 초에 할 예정이었는데 밀렸다. 곧 할거다. - CCTV 확인은 했는데 보상 안된다. 이후는 점장과 얘기해라. 2). 점장과 문자 - 데크는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 다 이용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 - 데크 공사는 단순 페인트칠이다 - 밟지 말라는 경고문은 방지 차원에서 해뒀을뿐이다 3). 본사와 통화 - 상황 설명은 해둔 상태이며, 유관 부서에서 경위 확인 후 월요일에 다시 연락 주기로 한 상태 이 상황에서 가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진행 시 기간이나, 비용은 어떻게 들어갈지.. 배상 받는다면 학교도 못다니고 재활까지 오랜 기간 걸리는것 감안해서 치료비 이외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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