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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아파트 가스누출
- 2026-04-30 2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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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5
| 글쓴이 | naver_**** | ||
|---|---|---|---|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26.03.18. 입주, 26.03.21. 도시가스 설치 26.03.22. 출산 후 26.04.09. 신생아와 함께 거주 (26.03.22.~26.04.08. 남편 혼자 거주) 26.04.10. 오전 가스누출 경보, a/s센터 접수 26.04.10. 저녁 지역 도시가스 업체 긴급방문>가스 누출 확인(검침결과 가스 차단기에서 가스누출_영상촬영_건설업체 시공건) > 가스공급차단 26.04.11. 건설사 측 a/s 업체 방문, 가스 차단기에서 가스 누출되는 영상 보여드렸으나 가스 차단기 문제 아니라며 가스 연결 이음새부분 수리 후 가스 사용 가능 고지함. 26.04.15. 가스 사용중 누출 재경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차단, 16일 건설사 측 담장자, 시공자 방문하여 차단기 교체 후 상황종료. (위 기간동안 신생아와 산모가 장기적으로 가스에 노출된 점, 가스 차단으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 및 가족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신생아에게 추후 발생할 건강상의 문제 _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현재 상황으로는 신생아의 신체적 문제를 진단할 수 없음 등) 시공업체 측은 몸에 나쁜 가스가 아니니 마셔도 괜찮다고 함. 건설사 측은 하자 인정함. 도시가스 측은 가스 설치 후 부터 가스가 누출 되었을 가능성 있다고 함. 위 상황을 놓고 보았을때 신생아와 산모가 지속적으로 가스에 노출된 점, 1차 수리 후 가스 재누출이 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함. 본인은 500만원(총 27일간 가스 누출 피해 보상금, 3인 가족 7일간 식대+산후도우미 식대+산모와 신생아(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 보상+1차 수리 후 2차 가스 재누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에 합의를 보고자하는데 건설사는 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원함. 건설사 측에서 합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소송을 하자고 함.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유리/불리할지, 소송을 하게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등. 내용증명을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보내 놓은 상황 > 담당자는 카톡 내용을 토대로 책정한 합의금이 100만원이라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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