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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소비자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 2026-05-26 16:43:34
48
조회수
31
| 글쓴이 | naver_**** | ||
|---|---|---|---|
2025년 11월 5일 예식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인은 예식일(2026년 5월 30일) 약 28일 전인 2026년 5월 2일 예식장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식장 측은 “위약금 전액 납부 전까지 계약 취소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총 예식금액 기준 70~100% 위약금 및 추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계약금액의 35% 위약금”이라는 표현에서 계약금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본인은 최종 확정일(2026년 5월 9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실제 식자재 발주, 예식도우미 및 식음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식장 측은 “위약금 완납 전까지 계약 해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판매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안내하였으며, 본인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식대·인력 비용 및 예상 손해 전체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정에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본인은,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70~100% 가중 위약금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으로 인정 가능한 사항인지, 2. 이미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계속 가중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3. 실제 제공되지 않은 식대·인력 비용 전체까지 위약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가중 위약금 주장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일정 수준의 합의도 고려하고 있으나, 반대로 위법 또는 과도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비자분쟁조정을 통해 위약금 감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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