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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내 cctv 확보 및 무자격자 불법조제
- 2023-12-14 23:07:49
46
조회수
182
| 글쓴이 | naver_**** | ||
|---|---|---|---|
무자격자가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소아과 가루약을 불법 조제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는 실장이라는 무자격자가, 저녁 6시부터 11:30분까지는 남자 무자격자가 조제합니다. 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10월에 2건 11월에 3건 있습니다. 그밖에 처방된 약을 택배로 보내는 등의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씨씨티비를 확보하고 싶은데 병원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문제가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떠한 불법조제에 관한 문의도 드립니다. 형량이나 행정조치 등 경중을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약국에는 조제실에 약사없이 무자격자로만 운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님과의 통화 중 그분이 ㅇㅇ약국 조제실 안에는 아예 약사가 없어요. 라는 녹음본뿐입니다. 이럴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보통은 영상만 증거로 인정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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