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요양병원의료과실 인정가능할까요?
2024-04-29 14:38:40
아이콘 64
조회수 324
게시판 뷰
글쓴이
naver_****
4월24일 오후 2시30분에 입원 후 4월25일 오전8시25분경
급히 가퇴원처리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보호자입니다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환자는
담석증시술이 끝나고 여러질환과 연세가 많으므로 가족들은 집 근처 병원에 가기를 희망했고 경상대병원 주치의의 추천으로 협력관계인 해당병원으로 전원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입원한지 12시간이 채 지나지않아
새벽1시에 PTBD(배액담관)가 빠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불러 도착하니
관이 빠져 간단히 소독 후 병상에 누워계시는
환자를 마주하였습니다

착잡한 마음과 너무나 화가났지만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위해
간호사와 이야기를했고

당시 간병사는 휴식을위해 잠을청하고
간호사들이 1시간에 한번씩 돌아다니며
확인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환자가 자고있는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라나 환자가 소변을 보기위해
일어나 사이드레일을 넘어가다
관이 빠졌으며
(기저귀를 채웠으나 화장실에 가려했으며
쓰레기통에 소변을 눴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PTBD시술을
하기위해 병원을 알아보니 현재
시술가능한 의료인이 없어 우선은 요양병원에서
간단하게 드레싱을 했으니 오전에
이송차량을 불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급성백혈병, 담석증, 폐암의심 환자로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있는상태이기에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오전까지 옆에서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간호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의 보통 취침시간은언제며
그 사이에 다른대체인력이 보충되거나
관리는 어떤식으로 되냐 물었더니
정해진취침시간은없으며
간호사들이 1시간에 1번 라운딩을 도는게 다라고했습니다
(무책임한 답변)

환자의 진단과시술명을 확인하고(관삽입,
백혈병,폐암의심 등)
입원허가를 내주셨으면
환자에대해 인지하고 유심히 신경써야 될 부분을 더블체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앉아서 할머니의 침상과 환자복을 체크하자
기저귀와 하의가 축축하게 젖어있었습니다
분명 수습하면서 갈아주어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그대로 둔것같아

간호사실로 가서 아까 관이 빠지고나서
기저귀와 하의를 갈아입혔냐고하자
눕히기만했고 갈아입히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 하의를 달라 요청 후
제가직접 기저귀를 갈고 입혔습니다,

그때부터 예의주시하여 병실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각 침상에 놓인
배뇨배설횟수, 간병인업무체크리스트,간병일지
등 그 어떤것도 오순자환자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소변량도 기계에 그람수 측정을 하지않고
손에 얹은 후 감으로 확인 후 문서에 기록하는것은 물론이고 위생장갑하나로 여섯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모습을 확인 했습니다.

글로브착용 후 기저귀를갈고 버린 후 새로착용해야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비위생적으로 하는 모습, 연세가 많으신환자를대할때
ㅇㅇ씨 하며 장난스럽게 대하는 모습까지
(친분이있는것도아니고 신환환자에게 언행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푸른요양병원에 모시는게 불편해져
퇴원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침이나 원칙에 의거하지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
충분한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요양병원의 주의의무와 간병인 관리감독이
미흡했던것을 볼 수 있었으며

저는
해당 시간대의 복도CCTV(4.25)를 요청하였으나
오늘 오후 4시가 넘어서도 답변을 주지않아 다시 전화하였더니 그제서야 원무과에서 절차에따라
받을 수 있다는
2B병동 간호과장의 대답뿐이였습니다

제가 다른 대처방안이나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하자
자신은 일주일에 한번 간병인 교육을 한다며
그 교육을 제가방문하면 보여줄 수 있다며
자신은 교육은 하고있고, 간병인은 외주업체라는
간호과장의 답변을 듣고는
제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 뿐 입니다.

대학병원도착 후
약속된 시술이아니므로 응급실 내에서
7시간의 기다림끝에 시술을 끝냈으며
지금도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설이송차량 이용 및 시술비용 등
병원의 의료과실로인해 불필요한 금액이
지불된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싶습니다

이 일은환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를소홀히 한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인해 일어난 일 이라고생각합니다

과실로 처리 가능할까요?









목록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표피낭종제거수술 후 피가 고여서 재수술을했습니다.
사타구니쪽에 피지낭종이 생겨서 피부과와비뇨기과를 같이하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저의 상태를 보더니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수있다하여. 일을 하루미루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절개했고 안에피부가 농때문에썩었다며 살점을 도려내고 5~8바늘 정도로 봉합했습니다. 수술후 집에가도 좋다해...

[의료과실] 장지은 | 2017-02-28 답변수 1

치아교정 잘못되어 질문드려요..
처음 덧니교정을 위해 압구정병원에 가서 교정을 했는데 합죽이 옥니가 되어 일정금액 환불받고 동네 네트워크 치과로 역교정을 하게된게 화근이였습니다. 다른병원도 상담갔을때 1년 기간이라고 했지만 여기선 1년반이라 하여..믿고 시작했습니다. 역교정을 진행 하였고 상악은 빼는데 하악은 앞으로 ...

[의료사고 ] naver_**** | 2016-10-02 답변수 1

병원 입원실내 근무자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
74세 여 질환:치매,파킨슨,당뇨,고혈압,뇌졸중으로인한 편마비. 해당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시행되는 병원 입원 다음날 아침에 수간호사님으로 부터 퇴실 권유를 받고 귀가하기전에 식사에 관해 수간호사님과 담당 간호사님께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1.혼자서 절대로 식사를 하게 하지 말것...

[의료과실] kimfeh**** | 2016-07-07 답변수 1

타투 관련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전까지 타투샵에 교육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남성이 타투샵으로 연락이 와 무료로 타투를 받고싶다면서 연습상대로라도 해주면 안되겠냐며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아내와 저는 인맥이 별로좋지않아 연습상대를 쉽게찾지못하고있어 원래규정과는 맞지않지만 그 남성의 제안을 수락했...

[의료과실 ] naver_**** | 2016-10-06 답변수 1

디스크 수술 이후 재발에 의해..
디스크 수술 후 입원중 3~4일 이후 재발하여 재수술을 하고, 입원기간이 당초 예견 되었던 2주이상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입원일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경과로는 8.8일 입원 8.9일 현미경 수술(시술) (MRI 확인결과 병원측에선 잘되었다고 합니다) 8.12일 통증 재발 및 다...

[의료과실 ] naver_**** | 2016-08-26 답변수 1

병원시설물 이용중 부상당한 환자와 그 환자를 부축하다 발생한 보호자의 부상, 보상범위
저는 병원에 재직중인 원무과장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와, 그 환자를 간병하던 보호자에게 발생한 부상사건이 있어 저는 환자의 가족들과 본 건을 협의하는 중이며 협의내용 중 양측의 주장과 견해에 차이가 있어 문의합니다. 환자(73세 남자)는 뇌혈관 질환(급성 뇌경색...

[의료과실] 노과장 | 2017-01-16 답변수 1

의료사고 합의
작년 여름 임플란트를 하기위해 개인병원에서 상악동거상술을 받은후 감염이 되어 종합병원에서 염증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후 계속되는 통증을 받아 다른 종합병원을 가보니 신경손상으로 인해 통증이라는걸 알게 되어 개인병원을 찾아가 책임을 물었고 그 병원에서는 자기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의료사고] naver_**** | 2017-05-18 답변수 1

근무하다 119실려왔어요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저는 근무하다 아파서 갑자기 온 상태라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어요 . 그리고 의사가 안내하는대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건대병원이었습니다 . 저에게 응급실에 눕히고 여러가지 진료 안내통보후에 진료를 하였습니다 . 저는 아프고 정신이 없었고 의사의 통보하에 모든것...

[의료과실] naver_**** | 2016-12-10 답변수 1

의료기관강제 지정과 국가검진에 따른 수가 불공정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의료 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되어있고 의료 수가가 일정하게 지정됩니다. 의료수가를 깎아주면 의료법에 의해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받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국가 암검진의 경우 위내시경 의료비는 공짜이거나 수가의 10%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의료보험] bing | 2017-01-15 답변수 1

응급실실려왔어요 .
무조건 지금당장에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몸이 점점 더 아파왔고 2시간가량을 묶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 유니폼이 몸을 압박하여 옷을 풀어놓고 앉아서 아픈곳을 주무르며 보조의자에 앉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제가 ...

[의료과실] happyh**** | 2016-12-10 답변수 10

수술흉터 문의
약 2년 4개월 전 모 성형외과에서 눈썹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했습니다 눈썹 위나 아래를 찢어 쳐진 눈매를 개선하는 수술이였습니다 흉터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수술 후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지나면 흉터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흉터가 없어지지 않아 흉터 없애는 연고나 레이저 치료가 ...

[의료사고] abcdef**** | 2017-04-18 답변수 0

후유장애 판정 후 상해보험
안녕하세요 후유장애 판정 후 상해보험금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살에 군대에서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를 다쳐(완파) 군대에서 1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3년정도 있다가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면서 점프후 착지를 잘못 하여 같은 부위 십자...

[의료보험] naver_**** | 2017-04-18 답변수 0

피부 레이저
잡티제거 레이저를 받고 눈동자에 약간 상처가 생겨 안과 치료를 3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받은 부분은 3주가 되어가는데도 빨갛고 레이저를 깊게 한 곳은 염증도 생기고 살이 패였습니다. 딱지가 떨어진 부분은 레이저 받기 전보다 더 도드라져보이고요. 얼굴이라서 너무 속상해요. 다른 ...

[의료과실 ] naver_**** | 2017-02-01 답변수 1

롤러스케이트장 골절 부상
1월1일 중2학생 롤러스케이트장 보호자 없이 친구들과 방문 친구들과 달리 첫방문으로 안전교육 생략된 채 장비 착용 후 바로 장내로 투입되어 혼자 탐 보호장구 착용 권유하였으나 학생 거부로 팔꿈치 보호대만 착용 안전고지 별도 없었으며 개인과실 시 책임 없다는 문구만 장내 표지된 상황 책임...

[의료보험] naver_**** | 2026-01-04 답변수 2

물리치료중 경추압박골절문의드립니다
현직물리치료사인데 입윈환자중 파킨슨 환자를 의자에 앉아서 치료중 뒤로뻗침이심해 미끄러지는것을 머리를 가슴으로받치고 바지를양손으로잡고 어덩이를들어 뒤로앉힌다는게 목이살짝꺾여서 소리가났습니다. 그날 방사선사가 쉬는날이라 병원에서 X-RAY촬영을 못하였고 필요하면 다른병원가서찍을수있다고하였으...

[의료사고 ] naver_**** | 2016-12-20 답변수 1

성공사례

더보기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