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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 오기재로 인한 피해보상
- 2024-07-17 10:24:38
26
조회수
176
| 글쓴이 | naver_**** | ||
|---|---|---|---|
지난 겨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상해진단서를 받고 서울 모 정형외과에서 신경주사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 판결 후 해당 병원에서 상병을 상해가 아닌 신경뿌리병증 및 척추협착증 등으로 기재해 기왕증 여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항소까지 갔으나 최종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관련하여 2심 및 항소심 전에 차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실조회확인에 1회 응했다는것만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는 모두 했다고 우기고 있으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병원을 상대로 고소조치 가능한지와 고발을 병행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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