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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사망에 관한 직무유기
- 2024-08-01 14:44:13
12
조회수
190
| 글쓴이 | ilyou1**** | ||
|---|---|---|---|
0.7/18 목요일 저녁 6시 경 119 접수후 응급실로 직행
1.고열과 의식 흐림으로 인한 입원 (입원절차는 본인의 친누나가 처리)
2.19일 금요일 오후 병원측으로 환자와 통화 요청함,(어머니의 휴대폰이 집에두고옴)
3.환자와 직접 통화하라며 연락할수없었음
4.본인은 야간근로자이기에, 19일 자정을 지난 20일 새벽 대략 3:30~4:00 시 경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병원방문
5.나이트근무였던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 확인 요청함
6.환자가 취침중이라는것을 간호사와 함께 확인
7.입원후 첫 대면이기였기에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고싶으니 깨워달라 요청
8.간호사로부터 거부당함,
9.본인 혼자 입원실로 들어가 호흡여 부 확인후 나옴(숨쉬며 취침중임을 확인)
10.타 병원으로 이송요청.(적절한 케어를 받기 힘들것같다고 판단했기때문)
11.나이트근무 간호사는 이송요청 거부(사유: 입원당시 친누나가 타 병원이송 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유로)
12.그래서 그럼 주 보호자인 본인 '나' 김일유 가 동의서 내용을 재작성하겠다고 요청
13.동의서 재작성 요청 거부당함 (사유: 기존 동의서만 고집함)
14.간호사에게 당직 의사를 불러달라 요청, 면담을위해
15.면담 불가 안내받음, 오전9시 방문요구함, 그후 병원을 나옴 ( 사유: 오전 9시에 방문하여 원장과 직접 면담하는 방법밖에없다, 현재 할수있는 조치가없다고함)
16. 그렇게 병원을 나온뒤 3시간이 지난 오전 7시경 병원측 환자가 위중한 상태라고 연락받음
17. 병원 도착 7:30분쯤 도착했으나 환자는 사망한 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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