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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시술 사진 개인정보
- 2024-10-04 16:04:07
64
조회수
122
| 글쓴이 | naver_**** | ||
|---|---|---|---|
모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보톡스 시술했습니다 시술전 사진촬영 거부하고 제 핸드폰으로만 촬영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촬영 동의서 서명하면 병원 카메라로 촬영 후 영상 메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계약서에 이메일 작성후 서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메일이 안와 재문의. 10일이 지난 오늘 갑자기 의료법 문제로 시술사진을 메일로 보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술받은날은 9월24일 의료법 변경은 25일 이라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수 없다고 하길래 그럼 사진만 삭제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와서 사진촬영거부동의서에 다시 서명해야만 삭제를 해줄수 있다네요;;; 사진삭제요청에 대해서 제가 전화로 얘기해도 삭제할수 없는게 맞나요? 제 사진도 받을수 없는것도 맞고요 처음엔 의료법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25일부터 병원 방침이 바뀌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위반 이런걸로 고소하고 싶은데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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