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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 2024-12-19 22:31:24
46
조회수
129
| 글쓴이 | naver_**** | ||
|---|---|---|---|
피부과에서 레이저제모를 받다가 화상을 입어 3군데 정도 물집이 잡혔습니다. 시술 다음날 바로 같은 피부과 방문해서 치료 1회 받고 처방대로 듀오덤 일주일, 미보연고1주일 차례로 관리해주니 물집은 가라앉았지만 색소침착처럼 자국이 남았습니다. 병원에 다시 얘기하니 제모시술 전부터 있던 색소들이라고 하며 한곳만 서비스로 레블레이저 시술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상태 보고 더 할지 정한다 하구요. 하지만 제 눈에는 3곳이 너무 눈에 띄게 진해졌습니다. 원래 색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이랑 후랑 비교되게.. 병원에 강하게 얘기는 안했지만 좋게좋게 치료까지만 받고 싶었으나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몇차례나 나몰라라, 나는 괜찮은거 같은데 니 눈에는 왜 자국이 생겼다고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니 화가 납니다. 제모 시술 횟수가 남아 사고 이후 한달반만에 오늘 받고 왔는데 또 화상 입을까봐 무섭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1.남은 시술의 전액 환불 2. 치료보장 또는 치료비 청구 가능하다면 다른 곳에서 치료 받고 싶음 3. 배우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제가 배우지망생이고 아르바이트 보조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가량 활동을 못했습니다. 얼굴 잘 보이는 곳에 난 성처라서 4. 정신적피해보상? 위자료? 위 상황의 피해보상 청구 가능여부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선임은 필수일까요? 승소하더라고 수임료로 다 나가고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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