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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실비보험
- 2025-01-11 11:00:23
8
조회수
6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드리고자하는 질문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보험료를 더 지출하더라도 상해쪽으로는 노동자 실비적용이 아예 적용불가인가요? 질병은 가능하나 상해쪽은 전혀불가능하다고 보험사측을 통해 전달들었는데, 제가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건 당연하고 상해실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오빠가 건설근로자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팔목이 너무 안좋은데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입장에서 보험료만 더 내고 상해실비를는 받지 못하는 꼴이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 이 부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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