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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오진으로 인한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 2025-03-26 11:12:30
70
조회수
58
| 글쓴이 | hby082**** | ||
|---|---|---|---|
안녕하세요. 제가 요통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2주동안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허리 MRI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고 발판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반강제로 내려오면서 불안정하게 착지해 서혜부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들었고 순간 다리 힘이 쫙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부터 걷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MRI 상으로 문제가 없어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였고, 걷질 못하니 심각한 거 같다며 꼬리뼈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했고, 아프더라도 참고 걷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제가 골반 MRI 촬영을 요청해 촬영하고 골반에 금이 간 걸 발견했습니다. 오진에 대해 사과하고 침상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군요. 오진으로 인해 2주동안 헛치료를 받은 셈인데 2주동안의 입원비, 도수치료비, 꼬리뼈에 스테로이드 주사 처방한 것에 대해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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