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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중 화상 사고
- 2025-06-05 01:00:25
30
조회수
167
| 글쓴이 | naver_**** | ||
|---|---|---|---|
산책 중 넘어지며 발가락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발가락 골절[S9250]을 진단 받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16시쯤 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던 중 수술 과정에서 진행한 척추 마취가 풀리며 대퇴부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결과 수술 중 체온 유지를 위해 올려둔 핫팩이 장시간 피부에 노출되어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왔을때 저는 마취로 인한 수면상태 였으며 보호자로 있던 저의 아들과 아내는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핫팩에 관한 어떠한 주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는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는 말로 약 6주간 화상 부위에 드레싱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처는 사고 발생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색소침착과 흉터가 남아있으며 쓰라린 통증을 호소하고 잇습니다. 상처 치료를 위하여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약 6개월에서 1년 간의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상급 병원의 진단서와 수술 당일 CCTV 동의서를 받아 자료가 남아있을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있습니다. 1.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상처 치료비, 피해 보상 등을 청구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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