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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고소
- 2025-07-07 14:59:11
55
조회수
138
| 글쓴이 | naver_**** | ||
|---|---|---|---|
7/2 신사역 피부과에서 여러 부위 보톡스와 슈링크 시술을 받음 그 중 오른쪽 턱 밑 침샘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멍울이 생김 7/3 염증 부위가 엄청 크게 붓고 턱 전체적으로 부음 피부과 재방문하여 시술 담당했던 의사와 대화 사과 없이 염증은 아니라고 했음 붓기인거 같다고 함 저는 만에 하나 염증일 수 있으니 염증 항생제 처방해달라고 함 아파서 온게 아니라면서 비급여로 처방전+약값 35,000원 나왔고 염증에 사용되지 않는 항생제가 아닌 비 스테로이드 소염제 딸랑 하나 처방 7/4 동네 이비인후과 방문 염증 소견과 함께 항생제 복용 시작 작은 병원 임으로 영상검사 기기 없어 정확한 소견은 아니나, 2차병원 의뢰서와 함께 큰 병원 가봐야할 것 같다고 소견 7/7 두번째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 및 여러 검사 실시 질병코드 L04.0 K11.9 진단받음 침샘 및 주변 임파선들까지 전부 염증 감염된 상태 이비인후과 전문의께서 침샘보톡스와 관련 있음으로 소견 침샘 염증 과정에서 병원비와 약값 총 19만원 발생 이 과정에서 병원측에 고소하여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시술비 환불 + 병원비,약값 + 정신피해보상금 5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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