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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과실로 인한 합병증 발생 및 모욕적 언행
- 2025-10-21 16:58:20
35
조회수
502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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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농양이라고 진단을 받은 뒤 치료 방법을 시술과 항생제 투여에 대해 선택하라고 하였으나, 시술의 장점을 강조하고 항생제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환자가 항생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시술 관련하여 합병증 설명 시 기흉 등 정확한 명칭은 듣지 못하였고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합병증이 발생 할 거라는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여 사인을 했으며, 폐농양 치료 시 왼쪽 가슴에 흉관을 삽입하여 고름을 배출하고자 했으나 바늘을 잘못 삽입하여 정상적인 폐 부위가 찔렸고 기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왼쪽 겨드랑이 밑에 흉관을 삽입하여 폐기흉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농양시술이 안되고 폐기흉치료로 바뀌게 된 그 날, 바로 당일 오후 아직 고통이 있는 상태인데 다시 바로 폐농양 시술을 하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무서워 오늘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전달했으며 보호자도 의사에게 시술 과정 내용과 앞으로의 진료 내용에 대해 소통을 하고자하니 일본의 시민의식과 비교하며 한국의 시민의식이 이래서 안된다, 의료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보호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흉관을 삽입하고 지내면서 폐농양에 대해서는 시술이 아닌 항생제로 변경해서 치료가 가능한지를 재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 이후부터 항생제 주사를 투입하며 폐농양을 이중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진료 면담 중 시술 중 발생된 기흉에 대해 묻자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이라며, 구글이나 유튜브도 못 하냐는 비난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이 고소득자라 세금을 많이 낸다며, 세금 혜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폐기흉 치료비가 다 청구된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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