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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 2025-10-27 07:03:20
58
조회수
232
| 글쓴이 | naver_**** | ||
|---|---|---|---|
2024년9월20일경 뒷쪽 파 유리가 쓰러지면서 덥쳣는데 머리에 부딪쳐 2~3cm가량 찢어져 주변 정형외과를 찾아갔었는데 당시 유리에 다쳣고 깨지면서 머리에 유리조각파편도 상당 있었는데 (물론 설명 충분히 함) 바로 처치실에서 식염수로 소독후 스템플러? 꿰매는거 말고 집는걸로 시술받고 별다른 소견없이 일주일후 아무병원가서 제거하면 된다고해서 이후 타병원에서 제거후 시일이 지낫음에도 상처부위가 가라 앉지 않고 미약하게 통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다 됫다고 하니 나았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이후 통증 때문에 병원 가봐야지 하다가 직장일때문에 빨리 못가고 최근 자다가 깰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앗는데 외과 의사 소견에 초음파상 (2.6cm)되는 이물질이 상처 밑에 있다는겁니다. 몇일후 수술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경우 처음 갔었던 정형외과 의료사고 책임 물을수 있는지요? ※외과수술 후 유리조각 제거 했습니다※ 최초 병원 내원시 응급실이 없는 동네 개인병원 이였고 "엑스레이나 판별되기 어렵다는 또한 파편 남아 있다면 재수술 필요하다는 설명도 들은것이 없습니다." 다 되었으니 향후 제거는 아무병원가서 하면 된다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현장(건축 유리)국가기능사로 명호라는 법인회사에서 팀장으로 있습니다. 저희회사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월급제와일당제 입니다. 저는 일당제로 하루일당23만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머리부위 봉합으로 안전모도 못 쓰고 땀이나 물이 들어가면 염증 생길수도 있다는 병원 소견으로 실밥 제거까지 일을 못한것입니다. 실익이 작아서 도움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이 경우 유리파편 제거 수술로 인한 휴업에 관해선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2주 이상 일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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