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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제모 의료과실후 합의서 작성시 질문있습니다
- 2025-11-28 13:26:41
43
조회수
279
| 글쓴이 | naver_**** | ||
|---|---|---|---|
2년간 치료 및 향후추정 치료비를 통해 합의금이 책정되었으며 이에 합의할시 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합의사항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비롯 일체의 책임을 묻지않는다(이부분은 인정합니다) 2. 화해가 이루어진 후 진정한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하기 위해 어떠한 문제나 이의도 병원측에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2번 사항에 개인적인 사실적 리뷰등도 작성 불가능 한것인가요? 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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