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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 2025-12-15 17:55:30
43
조회수
616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두명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6주 진단을받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인데 상대방은 두명이고 둘다 공동상해가 달려있고 그중 한명은 제가 한대때려서 쌍방폭행도 달려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상해라고 얘기는 했지만 상해로 치료를 받은것으로 기록이 된건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보험공단에서 추후에 구상권이 날아올수도 있다는데 만약 병원에서 상해로 기록하지않고 그냥 일반 진료로 기록했으면 그래도 구상권이 날아오는지와 만약 구상권이 날아온다면 저한테 날아오는지 상대방들한테 날아가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하기로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2월이 되어야 합의가 되는것으로하고 저에대한 폭행죄는 공소권없음으로 된다고합니다 합의금은 공증을 받고 1년기간동안 할부로 받기로해서 26년 12월에 다 받을 예정입니다 구상권이 어떻게 될지 병원에 물어보는게 맞을지 괜히 병원에 물어봤다가 구상권이 날아오게 만드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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