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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제모 시술관련 일방적 이벤트 취소로 인한 환불처리
- 2025-12-30 15:41:49
57
조회수
931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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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3월경 수염제모 '평생'횟수무제한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110만원 결제해서 22회차 진행했습니다. 25.12.29일경 병원에서 운영정책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더이상 이벤트진행이 어렵다며 회차별 잔여 가치 산정 후 환불 또는 마일리치 충전 후 다른 시술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결제일에 계약서상에는 25회 기준으로 30프로 환불조건으로 되있는데 오늘 안내받은 글에는 30회를 기준으로 잡고 30회까지 26년에도 제모 이용을 받거나(제가 22회받았으니 8번추가시술) 결제 금액에 30회를 나눠 남은 회차만큼 환불도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더이상 시술은 진행받고싶지않고 22회 받을 횟수만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처음 계약에서는 마취도 포함이었으나 규정변경을 핑계로 마취없음으로 변경되는 등 고객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임의로 변경해서 일방 고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지않은체로 고객에게 일방 통지와 이벤트종료 통보, 그로 인한 환불처리도 본인들 마음대로 고지하는부분에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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