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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를 병원측의 과실로 입원치료비 혜탹을 못 받게 되었어요.
- 2026-04-02 09:43:42
56
조회수
140
| 글쓴이 | chahs7**** | ||
|---|---|---|---|
3월 18일에 부산항운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설사와 복통이 한달 넘게 안 나아서 동네의원에 다니다가 큰 병원가서 주사 맞고 입원치료 해야 된다고 해서 간겁니다. 그래서 CT 와 엑스레이 피검사 다 해서 빈혈수치도 높고 피도 모잘라서 항생제에 수혈에 영양제에 스테로이드 치료까지 받앗습니다. 20일에 대장 위내시경도 했고 의사가 궤양성대장염이 거의 95프로라고 입원을 좀 오래 해야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가 월요일쯤 나오니까 월요일에 퇴원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다시 화요일에 퇴원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유는 궤양성 대장염 약이 퇴원해서 외래 진료와서만이 처방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로 나중에 다 병원비 소급 될거라고 여러차례 말을 했구요. 근데 25일 수요일에 외래와서 약 처방도 받고 산정특례도 올렸는데 그때 확진일이 25일이더라구요. 그래서 퇴원후 병원비 소급 문의를 하니까 원무과나 간호사나 무조건 25일부터라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제가 그럼 25일에 퇴원을 하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았을거라고 하니까 25일부터라서 그전꺼는 그때 올려도 안된다는 엉터리 정보로 말하더라구요. 병원이나 의사나 산전특례 확진을 받고 퇴원하라는 정확한 안내만 있었어도 25일 톼원하고 병원비 혜택을 받았을건데 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까 인원중에만 확진받아도 모든 검사비 병원비 입원일부터 산정특례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해서 의사랑 원무과랑 해결을 해달라고 의료보험료를 내는 환자의 당영한 권리를 왜 뺐냐고 했더니 어쩔수가 없다고만 하고 답답합니다. 소급될거라고 말해서 퇴원을 했고 궤양성대장염 약을 처방 받기 위해서 퇴원을 한거고 입원중에도 궤양성대장염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는데 그 신청날짜 하루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못 받는건 아니지 않나요? 병원측 과실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병원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는 일찍 톼원을 할 이유도 없었는데...병원에 득이 되는게 있나요? 병원비도 과도하게 270만원이 나왔고 저희는 93만원 결제했습니다.7일동안 입원 했구요. 이틀째날에 약도 2알인데 봉지에 3알로 표기 되어 있었고 영양제도 급여가 되는 용량이 있는데 굳이 비급여 되는 용량의 9만원짜리를 놓더라구요. 아픈환자가 호구인가요? 저희는 이렇게 입원한적도 산정특례 제도가 있는지도 요번에 다 처음 입니다. 그런 환자가 댜부분인데 이렇게 꼼수처럼 하루 날짜로 퇴원 시켜 특례 혜택을 못 받게 하는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말고 다른 환자들도 피해를 볼것 같은데 어디다가 이런경우 신고하면 될까요? 그냥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함공단도 전화하니까 신청일 기준이라고 의사랑 얘기해보란 말만 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대처 하는게 맞나요? 신청일 기준인건 이제 알게 되었고 억울하니까 전화 하는건데 말입니다. 좋은 정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환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병원측의 과실로 못 받게 된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확진결과가 나오기전에 퇴원을 종용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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