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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기기사용
- 2017-03-04 15:47:00
23
조회수
30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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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시술 및 기기사용 고소 안녕하세요 새신랑이될 사람 입니다 제여자친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요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를 공짜로 받고 블로그를 써달라는 연락왔습니다 그래서 같이가서 둘다 받을수있으면 둘다 받을려 하였으나 베드가 하나뿐이라 여자친구 만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한시간가량 하고나와서 보니 얼굴과 목에이 빨갛게 멍자국 같은게 들었더라구요 그사람 말로는 금방빠질거라고 했구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집으로돌아가 블로그를 썻구요 다음날이되니 화끈하고 그부위에 열이나고 따가워 자기가일하는 여성병원에서 진단을받으니 1도화상에 입었다는겁니다 심해지면 색소침착까지도 된다더라구요 그리구하나더 네이버로 찾아보니 그의료기기가 피부관리실에 들어가면 안되는 불법기기더라구요 그리하여 여자친구는 전화로 얼굴과 어깨라인에생긴 화상을 어떻게할거냐 곧드레스입고 사진도찍어야되는데 그러니 그쪽에서 합의하잔식으로 나왔구요 본사쪽도 전화가 왔더리구요 합의하자고 금액을 측정하는도중 그사람은 자기집안에 법률인이있다면서 모든상황을 다녹음했고 참고로 여자친구는 녹음이안되는 아이폰이라 못헜어요 추가로 제여자친구가 불법인줄알면서 돈을뜯어내기위해 이렇게 받았다라 우기며 그리고 돈을달라 협박을했다는겁니다. 그러곤 전화를안받아서 계속전화를했는데 영업방해까지해서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병원도 과잉진료로 같이걸고넘어 질거랍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합의하려던도중 적잘한보상이있지않으면 고소하겠다 합의금요구하는게 사기죄 혹은 협박죄가되나요 본사에서도 협박죄 영업방해죄 과잉진료 내용증명서를 보낸답니다 2. 화상과 멍이들어 자기병원에서 진단서 뽑은게 과잉진료가되나요 3. 무료로 받고 대가성 블로그를 썻는데 이때 피부에입은 손해와 정신적손해는 보상받을수 있나요 4. 그쪽의 대응에 화가나 고발부터할생각인데 고발후 그쪽에서 고소하면 맞 고소도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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