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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잘못된 경우
2017-03-12 1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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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게시판 뷰
글쓴이
facebo****

치아교정 거의 3년넘게 했는데 하였습니다
가지런한 정상교합에서 개방교합으로 바꼈어요 (약간 미세돌출 해소하고자 시작한것이라 완전 가지런했음)

근데 교합문제를 교정기뗄때부터 말했는데
계속 괜찮다 기다려라 턱근육을 풀고 지금 딱 좋다

반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고 치아모양도 이상하여
다른 치과들 돌면서 상담하니 다들 교합이 이상하다고 판단해주셨어요

교정기간도 처음엔 1년4개월이라했지만 거의 4년 가까이됨 근데 월치료비를 더 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치과가서 이야기 다하고 따짐 녹음도 다했습니다
치아 사진이나 이런게 다 남아있고 누가봐도 교합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바뀐게 자기도 느끼니깐 그 원인을

1. 내 턱근육의 문제로 삼음 (특히이악물기(교정후에 생겼지만 그건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인정 안함) 이건 다른 교정 의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자기가 연구중인 거라함 논문도 낼거라함


2.
그러면 왜 교정전에 말안했냐 알았으면 안했을거다라고 하니 그때는 몰랐다함 그건 죄송하다함 자기가 그 부분을 내가 교정 시작후 일이년뒤쯤에 연구하고솔루션을 알게된거라함

3. 몇번의 실랑이끝에 교정비용을 돌려준다고 했음 반전도 받았는데 반은 못받음 근데 받을때 법적 도의적 책임 없다는 각서 써야한다함

4. 첨엔 교정비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너무 분함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상한 내 치아와 개방교합은 교정치료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아서 어떤 데서는 대학병원 가라하고 .. 재교정이니깐 당연 치료비도 처음 보다 더 높음 여러모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음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가능할까요?

궁금한점
1. 저는 재치료가 시급하여 교정비용환불이 시급합니다 . 나머지 돌려줄때 저 각서를 써야지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제가 작성후에 받게 되면 그 이후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처음엔 돌려준다고 해놓고 그쪽에서 조건을 걸었고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시 돈을 안준다고 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 각서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2. 법을 잘 모르지만 일단 교정 시작전 자료가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이 교합이 이상합니다. 이건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진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이렇게 된 이유중에 내 문제가있다고 거기서 주장할 것이고
일단 유지장치를 고정식으로 해서 유지장치의 소홀한 착용은 문제가 아니고
그 의사가 주장하는 원인(턱근육의 과잉활성화로 교정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안되는 경우)교정학계에서 아직 주류 의견이 아닌거 같습니다 자기도 그래서 계속 다른데서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 많이 했습니다

3. 설사 맞다 하더라도 그런 부작용을 교정전에 말해줘야 하는데 그때는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 많이 하였습니다

4. 교정기 뗄 때부터 교합 이상을 말하녔지만 그 당시엔 저런 설명 하나도 해주지 않고 괜찮고 시간 지나면 맞춰진다고 설명하였음
그래서 왜 그랬냐니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 같아서 말을 일부러 안해준것이라함

5. 일단 모든 내용이 다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걱정인건 의사니깐 당연히 여러모로 유리하니 괜히 했다가 나머지 반 비용도 못받고 선임비만 쓸까 좀 두렵네요
우리나라에선 법도 돈많은 사람 편같더라고요..

교정비를 돌려받는다 하여도 이미 재교정이라 비용이 1.5-2배ㅜ정도 들어가 손해가 큽니다 그 시간과 불편함과 고통은 말도 못하구요

각서를 쓰고 받으면 아예 끝나는 것인지
어쩔 수 없게 각서를 쓰게 만드는 경우인데도 인정이되는지

그리고 소송을 걸려면 아예 다른곳에서 교정을 시작하지 말고 현상태 유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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