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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 2016-11-16 11:47:46
37
조회수
568
| 글쓴이 | kj1010**** | ||
|---|---|---|---|
현 집주인은 2016년 7월경 승계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의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집주인은 명의대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을뿐 본인이 직접계약을 하지 않았다. 일용직이고 장애도 있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보증금 반환 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 계약을 진행했던 사기꾼?은 경찰에서도 행적을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4월 까지 입니다. 같은 달 청약아파트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저로서는 보증금 회수가 안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와 같이 보증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로 전세계약을 유지하는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피해입니다. 이미 보증금 반환 불가 의사를 들었는데, 계약만료 후에나 제 권리를 행사할수있다는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 같은 사유로 소송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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